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국세청 사후관리 강화!


가짜연구소? 이제는 위험합니다.


국세청은 허위 연구소(실질적인 연구활동 없음, 연구개발 입증자료 없음, 연구원의 타업무 겸직)에 대한 판단 기준과 적발 시 추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을 인식하고, 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국세청 관점, 사후관리 본격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입증자료에 대한 작성 보관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언제든지 연구 관련 입증자료(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노트 등)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특법 시행규칙 제7조) 


또한, 허위 연구소로 인정되는 경우 그동안 받은 세액 공제액을 추징하는 법이 신설됨에 따라 향후 국세청의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허위의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도 추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특법 시행령 제9조) 


따라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온 기업들은 국세청의 향후 소명자료 요청에 대비하여 연구활동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허위연구소, 이제는 감출 수 없습니다>



이공계 전공 심사관 투입


국세청은 허위 연구소 검증을 위해 이공계 전공자를 분야별로 채용하여 기업이 제출한 입증자료가 실질 연구를 기초로 한 자료인지, 제출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자료인지 심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사 컨설팅 업체를 통해 대행 작성되는 연구 자료는 이공계 전문가가 심사할 경우 허위로 발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과거 받은 세제혜택까지도 모두 추징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입증자료에 대한 작성 보관 의무 2020년 신설

2. 국세청은 언제든지 연구 관련 입증자료(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노트 등) 요청 가능

3. 이공계 전공자(전문 심사관)를 통한 연구소 실질 연구활동 수행 여부 심사

4. 허위 입증자료로 판명될 경우 수년간 공제받은 금액에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추징될 수 있음 


<거래처는 세무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거래처를 위한 세무사의 역할


이에 세무사님들께서는 향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 관련 입증자료 작성/보관 의무사항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연구소를 운영 중인 기업들은 ‘국세청 관점’에서 연구소가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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